티스토리 뷰

 

2023년 3월 8일에 발표한 청년도약계좌 세부 가입조건, 가입혜택 등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06월에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으며 최대 14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2.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3. 청년도약계좌란?

 

4.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금리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금리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금리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금리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게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접수 및 심사 운영할 예정이며 다른 청년 지원상품과도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나이조건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세 ~ 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자입니다. 만약 병역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제외하고 나이를 계산합니다.

 

만약 내가 군복무를 최대 6년까지 했을 경우 만 40세까지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며 2023년 기준으로 출생 연도 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소득조건 ( 개인 소득 연 7,500만 원 이하 )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개인 소득이 연 7,500만 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소득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이하의 가입자의 경우는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지 못하니 개인 소득 조건을 꼭 확인해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원금 + 이자 + 정부기여금 + 비과세 

 

- 연소득 6,000만 원 ~ 7,500만 원 이하 : 원금 + 이자+ 비과세 (정부기여금 X) 

 

소득이 6,000만 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정부기여금 혜택을 누릴 순 없지만 비과세혜택이 크므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3.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마지막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기 위해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금리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금리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금리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금리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개인소득 별로 정부기여금 한도가 달라집니다. 본인의 최대 납입한도는 최대 70만 원이며 개인소득 낮을수록 정부기여금을 많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금리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금리

● 2,400만 원 이하 = 최대 월 24,000원 지원

3,600만 원 이하 = 최대 월 23,000원 지원

4,800만 원 이하 = 최대 월 22,000원 지원

6,000만 원 이하 = 최대 월 21,000원 지원

7,5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대상자의 경우 달마다 40만 원씩 저축 시 기여금 매칭비율이 6%로 월 2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대상자의 경우 달마다 50만 원씩 저축시 기여금 매칭비율이 4.6%로 월 23,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게 됩니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매칭비율이 높은 구조입니다.

 

정부 기여금 5년 한도
월 기여금 한도 5년간 저축시
24,000원 총 1,440,000원
23,000원 총 1,380,000원
22,000원 총 1,320,000원
21,000원 총 1,260,000원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금리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금리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금리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금리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형성의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로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청년저축상품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이 있어 일반 은행적금보다 매우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다만 소득이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의 대상자는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지만 비과세혜택이 크므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위에서 말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단 직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즉, 직전 3개년도 중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목록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군복무시 최대 6년 연장)
가입기간 2년 5년
소득조건 전년도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개인 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납입금액 최대 50만 원 이하 40~70만 원
혜택 은행이자 은행이자 연 5%(추가우대금리 별도) 은행이자 미정
정부기여금 연 2~4%
1차년도 12만원, 2차년도 24만원
3차년도 36만원
지원금 최대 6%
차등지원 최대 월 40만원 발표 미정
비과세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면제 이자소득세 면제

 

청년희망적금을 가입자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동시가입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모두 단리가 적용되는 적금으로 이자소득이 비과세(15.4%) 혜택이 동일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차이점은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개인소득과 더불어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로 둘 다 봐야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개인소득 조건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연 2~4%정도 밖에 안되지만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최대 6%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청년희망적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은 신규신청이 불가능하며 기존에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했던 분이라면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니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