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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팁_2024년

뱅뱅집사 2024. 1. 30. 16:28

 

4대보험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자에 해당되기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절세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환급을 받는 분도 계시고 추가 납부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절세가 가능한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절세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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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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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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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 1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30%

 

 총 급여액의 25% 이상 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공제율 더 높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신가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까지 소득공제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나 소득공제 됩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이 두 배로 공제율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연말정산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는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은 꼭 사용하셔야 소득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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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공제 꼭 반영하기

 

 

 

연말정산 절세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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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요건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나이요건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 나이제한 없음 + 소득제한만 있음

 

 

인적공제가 너무나도 어려워 제대로 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며, 알고 있어도 복잡하여 받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선 인적공제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인적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나이와 소득입니다.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연금액은 516만 원 이하) 

 

추가적으로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만 따지므로 나이가 만 20세를 넘어도 부양가족공제 +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적공제의 경우 부모님 외에 조부모님, 배우자의 조부모님까지 인적공제 가능하니 꼭 알아보시고 연말정산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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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공제가 불가능한 가족의 지출내역 공제받기

  신용카드소득공제 : 나이제한없음 + 소득제한 있음

 

  의료비세액공제 : 나이제한없음 + 소득제한 없음

 

  기부금세액공제 : 나이제한 없음  + 소득제한 있음

 

 

가족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가족의 지출내역도 공제 대상이 아닌 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나이제한은 없지만 소득제한만 있어 자녀가 만 20세 이상이어도 소득이 없다면 자녀의 카드사용분은 본인 쪽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의 경우 나이제한과 소득제한이 모두 없으므로 소득이 작은 가족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연말정산 절세팁니다.

 

의료비는 연말정산 대상자 본인이 가족의 의료비를 대신 지출한 경우 본인 쪽으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보통 본인이 대신 지출하지 않아도 소득이 작은 가족에게 의료비 몰아주기를 많이 합니다.

 

기부금 또한 나이제한이 없고 소득제한만 있어 자녀 혹은 부모님이 만 20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이어도 소득이 없다면 기부금세액공제를 본인 쪽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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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세세액공제 꼭 받기

 

 

 

연말정산 절세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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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기에 꼭 귀찮아서 제출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공제보단 세액공제가 연말정산 시 유리하기에 월세세액공제는 꼭 챙겨주시는 것이 연말정산 절세팁입니다.

 

그리고 세대주가 월세계약자이며 월세를 직접 이체했는데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월세계약서와 세대주의 월세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월세세액공제를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월세계약자는 가족인데 월세를 본인이 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월세계약자와 월세 이체자가 일치하지 않아 월세세액공제를 아무도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2024년도에는 월세계약자가 직접 월세를 이체하시어 월세세액공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환급액이 많이 커집니다.

 

그리고 월세세액공제 조건이 안된다면 월세소득공제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 들어가셔서 월세소득공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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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인가구 연말정산 절세팁

 

연금저축 가입하기

 

월세세액공제 활용하기

 

 

이런 경우 부양가족공제도 해당이 안 되고 혼자 지출한 금액도 적기에 추가 납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절세팁은 바로 연금저축 + 월세세액공제 및 월세소득공제 활용입니다.

 

1인 가구는 세액공제를 노려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납입액의 600만 원 한도까지 최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연금저축만 최대 600만 원을 납입하셨다면 최대 90만 원의 연금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세세액공제도 최대 월세납입분의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연금저축세액공제와 월세세액공제로 연말정산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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