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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실직을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경우 미리 실업급여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모의계산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실업급여 모의계산
2. 실업급여 계산방법
3. 실업급여 종류
4. 20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의 경우 실제 받게되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미리 알아보고 구인구직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고용보험 사이트와 네이버 임금계산기 중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여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출처 : 고용보험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으로 하루 최대 66,000원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 최대 66,000원 x 예상 지급일수를 곱하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나옵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으로 본인 급여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 고용보험
먼저 실업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 = ( 실제근로시간 + 주휴시간 ) / 6일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실제근로시간 8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6일 = 8시간입니다. 소정근로자시간의 경우 퇴사하기 전 마지막 달의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선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퇴사 전 3개월 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평균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근무기간이 90일이고 이 기간 중 받은 임금이 총 75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평균임금은 750만 원 / 90일 = 83,333원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며 83,333원의 60%는 49,999원인데 실업급여 하한액이 61,568원이므로 약 180만 원의 실업급여가 계산됩니다.
구분 | 2023년 기준 | |
상한액 | 66,000원 | |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 | 8시간 이상 | 61,568원 |
7시간 | 53,875원 | |
6시간 | 46,176원 | |
5시간 | 38,480원 | |
4시간 이하 | 30,784원 |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예상치 못한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써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취업을 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줄이고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해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편 방안으로는 반복 수급과 구직 급여 하한액, 재직 기간 조건을 개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반복 수급자 조건 강화
: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조건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지급액을 삭감한다고 합니다. 수급 대기 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하고 실업급여 3회 차 수급부터 실업급여액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 현행 최저임금의 80%이지만 60%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한액이 더 낮아지면 실업급여의 지급액도 더 줄어들 것입니다.
3. 재직 기간 조건 강화
: 현행 재직 기간이 6개월이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10개월 이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