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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벌써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보다 짧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완료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도 중요하겠지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에 신청을 할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2월 말이며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22년 귀속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하지 못하고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11월 말까지이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0월 말부터 내년 1월 이내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고를 할 경우 산정액의 10%가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시고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을 하고 9월이 근로장려금 지급일입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지급일 12월 말
-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지급일 6월 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구분되는데 상반기분은 매년 9월 1일~9월 15일 안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2월 말이며 산정액의 35% 정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분은 매년 3월 1일 ~ 3월 15일에 신청을 받으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말이며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선 지급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 매년 5월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지급일 9월 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이 신청기간이며, 올해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한 달 앞당겨져서 8월 29일이 지급 예정일이었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산정액의 10%가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지만 올해 10월 말에서 내년 1월 이내가 근로장려금 지급일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총 3가지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1. 가구요건
가구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인은 22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신청인 혼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지만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를 말하고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홑벌이 가구에 속합니다.
그리고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동일하지만 근로장려급 지급액의 경우 가구원 구성별로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으로 나누어집니다.
2.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 소득기준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현재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2024년부터는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7000만 원 미만으로 개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마지막으로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마지막 재산요건까지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재산요건으로는 2022년 6월 1일 현재 가족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지만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ex) 변호사, 세무사 등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